한국에서는 글로벌 공유숙박이 밀어들어오면서 기존 숙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해지자, 호텔 시설이 아닌 거주 시설에서 숙박업을 대체숙박업으로 분류해 사업자를 내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시관광민박업과 한옥숙박업 두가지 제도가 해당하는데요. 저도 에어비앤비 초창기에 호스트 경험이 있지만 이 제도가 생기면서 접었고요. 추후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던 차에, 마침 10월 18일 서울관광재단에서 대체숙박업 사업 설명회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이 설명회에서 얻은 생각을 정리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전히 대체숙박업 제도는 첨예한 이해관계에 맞물려 있으며, 제도와 현실이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숙박업 분류 체계에 따르면 거주 목적의 주택을 숙박으로 내어주는 방법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두 가지 뿐이고요. 한옥에 살 확률이나 접근성은 낮으므로 현실적으로 에어비앤비 형태의 업은 도시민박업에 등록하는 게 유일한 합법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과 원룸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거주하는 홈스테이 방식이어야 하며 내국인도 받을 수 없죠. 따라서 현재 에어비앤비에서 내외국인 모두 예약을 받는 오피스텔 숙소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국내 에어비앤비에는 불법 숙소가 합법보다 더 많습니다. 이 두 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일자, 시범 시행 중인 공유숙박 샌드박스 특례제도가 생겼는데요. 한시적으로 내국인도 예약받을 수 있지만 연간 180일 영업 제한이 있고 국산 플랫폼인 위홈만 써야 합니다.내국인이 에어비앤비/위홈 중에 어느 쪽을 편리해 할까요? 제도가 여행자의 실제 소비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호스트들은 일단 불법으로 사업을 하다가 걸리면 벌금을 뭅니다. 그런데 적발 시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벌금 =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과태료나 범칙금 수준이 아닙니다)
둘째, 이 정책이 내포한 현실 인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국가가 대체숙박업을 부업이나 은퇴 후 소일거리 수준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큰 몫을 한다고 봅니다. 오늘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1백여 명의 평균 연령대는 제 예상보다 매우 젊었습니다. 스마트폰에 경매 스터디같은걸 일정에 넣어 두신 젊은 여성분들이 눈에 띄더군요. 성공 사례로 발표하신 두 숙박업 대표님도 30-40대로 전업 호스트고 부업이 아닙니다. 대체숙박업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업하기 어려운 분야가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뛰어드는 사업주들의 연령대는 계속 젊어질거고, 기존의 소득 시스템을 병행하면서도 나만의 업을 성장시켜서 결국 전업이 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게 많은 분들의 최종 목표일 겁니다. 그런데 대체숙박업을 주류 업에 대한 아마추어 업으로만 접근하는 제도와 제한사항들은 관광 소비자의 니즈와도 맞지 않고 인바운드를 언제까지나 소규모, 영세 창업으로만 머무르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국가 전반의 고용 창출과 소득이 늘어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자기 사업을 작게라도 시도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여전히 정부의 시각은 창업 장려보다 기업 피고용 장려에만 너무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
세번째, 홈스테이 형태의 대체숙박만 허용한다면서, 플랫폼 세션 때는 부킹닷컴과 에어비앤비라는 세계적인 플랫폼 회사를 불렀습니다. 호텔이 메인 상품인 부킹닷컴에, ‘주인이 사는 집의 방 한 칸’이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킹닷컴에 등록한 도시민박업이 내국인 예약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어떤 식으로 단속하려는 것일까요? 에어비앤비는 외국인 도시관광민박업과 가장 연관성이 큰 회사지만, 현재 서울에 등록된 1만 개의 숙소 중에 합법 숙소가 1천 개 뿐이라는 현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더군요.(아래 기사 참조) 서울시와 에어비앤비는 합법적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최소한 불법 호스팅에 대한 대책 정도는 제시해줬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출처: https://nonie.tistory.com/2245 [Nonie의 로망여행가방:티스토리]